'우크라 의용군 참여 국민 중 사망자' 첩보… 외교부 "확인 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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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의용군 참여 국민 중 사망자' 첩보… 외교부 "확인 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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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입국자 현재 4명… 조속한 출국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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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군의 포격으로 파괴된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의 건물.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국제의용군'으로 참전 중인 우리 국민 가운데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첩보가 정부 당국에 입수됐다. 이에 외교부는 즉각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외교부는 22일 "정부는 최근 유관국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용군으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 국민 중 사망자가 있단 첩보를 입수했다"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소식통은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것일 뿐 누가 사망했는지, 사망자가 우리 국민인지 여부는 정확하지 않아 현재 확인 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동남부 지역에서 교전 격화 등으로 신변 안전이 심각히 우려되는 만큼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우리 국민은 조속히 출국해주길 재차 당부한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달 2일 이후 정부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해 현재까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모두 4명이다.

이들 우크라이나 무단입국자 중엔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유튜버 이근씨(예비역 대위)도 포함돼 있다.

외교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침공(2월24일)에 앞서 같은 달 13일부터 우크라이나 전역에 '여행금지'를 뜻하는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했다.

우리 국민이 여행경보 4단계 발령 지역에 계속 체류하거나 방문하려면 외교부로부터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씨 등의 경우 이 같은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출국했다.

따라서 이들 우크라이나 무단 입국자들은 추후 귀국시 여권법 위반 혐의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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