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인 대학교 법인카드 사용
개인 용도로 상품권 수차례 구매
法 “해당 대학 계좌에서 1167만원 인출”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받은 전력 감안”[게티이미지뱅크][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근무 중인 대학 법인카드로 총
28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한 사립대 직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
13단독 최선재 판사는 재직 중인 학교이 법인카드로 총
28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배임)로 기소된 서울의 한 사립대 계약직 A씨에게 이달 8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학교 발급의 법인카드는 사전에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다”며 “A씨가 4회에 걸쳐 합계
28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는 등 임의로 사용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학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해당 대학의 계좌에서
1167만원을 인출해 개인용도로 사용한 범행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다”며 “해당 전과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내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일부터 같은 해
10월께까지 해당 학교의 한 단과대학 행정 사무실에서 계약직으로 일했다. 그는 학사, 교무, 예산 등을 보조하는 행정 업무에 종사했다.
당시 A씨는 그가 받은 대학 법인카드를 이용해 개인적인 용도로 상품권을 수차례 사 왔다. 먼저 그는 지난해
10월
13일 오전 법인카드로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한 상점에서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A씨는 같은 날 오후에
40만원과
6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추가로 구매했다.
이튿날에도 A씨는 상품권을
8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했다. 총 4차례에 걸쳐
28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법인카드를 통해 구매한 것이다. A씨는 상품권을 구매한 지 한 달 뒤인 지난해
11월
23일 학교 측으로부터 해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