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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로비 명목' 의뢰인에게 금품 받은 변호사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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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검찰과의 친분을 앞세워 사건 의뢰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변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황성욱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2월부터 4월까지 광주 서구 한 가게 등에서 자신이 수임한 사건 의뢰인 B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검사 출신 변호사로 알려졌다. 당시 B씨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과 경찰을 조사를 받아왔다.

A씨는 "내가 안에 있을 때 담당 검사의 시보로 있어서 잘 안다", "주임 검사에게 인사이동 전 선물 하나 주고 가라고 했다", "내가 검사장님을 모신 적이 있다"고 말하며 청탁을 위해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운영하던 의료재단의 병원 매각과 다른 부지 공사 등과 관련한 컨설팅을 해주고 예치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소위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로서 의뢰인으로부터 고액의 수임료를 받았음에도 의뢰인들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해 검사나 검사장에게 청탁을 해주고 유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거액을 또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전관예우를 통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그릇된 믿음을 심어줘 형사사법 체계의 신뢰를 뒤흔들 수 있는 범죄"라며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유사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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