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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자본이 연예기획사 인수한다" 허위정보 흘려 171억 챙긴 일당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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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中자본이 국내 연예기획사 인수 허위보도·공시 낸 일당 기소
연예기획사 대표 김씨 등, 주가 인위로 올려 171억 원 빼돌려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 (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중국 자본이 국내 연예기획사를 인수한다는 허위 보도를 내 주가를 끌어올려 1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 오현철)는 씨그널엔터테인먼트그룹 대표 김모(48)씨와 같은 회사 전 사내이사 홍모(49)씨를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한모(49)씨 등 2명에 대해선 불구속기소했다.

한씨는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해 회삿돈을 빼돌리는 기업사냥꾼으로 지난 4월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하다 잡힌 인물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5년 9월 연예기획사를 저축은행 대출 등을 통해 무자본으로 인수하면서 중국 투자자본이 해당 연예기획사를 인수한다는 허위 보도를 퍼뜨렸다.

이들은 허위보도와 공시를 통해 1905원이던 주가를 3300원으로 인위적으로 부양시켜 171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검찰은 또 이 사건과 별개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유니켐의 시세를 조종해 12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가져간 전 대표이사 심모(67)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범행을 도운 회사 관계자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유니켐이 자본잠식으로 관리종목 지정이 예상되는 등 위기에 처하자 시세를 조종해 신주발행예정가를 435원에서 617원으로 상승시켜 122억 원 상당을 빼돌렸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금융범죄 중점검찰청으로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무자본 기업 인수의 실체를 규명하고, 회사 경영진들이 직접 주가조작을 주도한 사안을 적발했다”라며 “앞으로도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하여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손의연 (seyye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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