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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 전차 수출 뒷돈' 예비역 장성, 첫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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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the L] 전 방산업체 임원도 혐의 부인…"부정한 대가 아냐"]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뉴스1
국내 K-2 전차 기술을 터키에 수출하는 과정에서 무기중개인으로부터 수억원을 챙긴 의혹을 받는 예비역 장성과 전직 대기업 임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3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장성 고모씨와 전직 방산업체 임원 김모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고씨는 무기중개인 A씨로부터 약 8억4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해 부정처사 후 수뢰 등 혐의로, 김씨는 A씨에게 13억5000만원가량을 수수해 배임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고씨는 터키주재 무관으로 근무하며 한국 K-2 전차기술의 터키 수출 지원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방위사업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맺도록 현대로템 관계자와 방위사업청 공무원들을 종용해 터키와 수출계약을 체결하게 했다.

방위사업관리규정은 '국방과학기술을 수출할 경우 기술을 보유한 기관이나 업체는 수출 전 방사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당시 고씨의 종용으로 이 계약은 방위사업청장의 사전허가 없이 진행됐다.

그 대가로 고씨는 전역 직후 아내 명의로 설립한 위장법인을 통해 A씨의 터키 무기중개업체 KTR 페이퍼컴퍼니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체결,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지난 2009년부터 3년간 매달 2만달러씩 총 72만달러(한화 약 8억4000만원)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법정에서 고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고씨 측 변호인은 "72만달러가량이 입금된 것은 인정하지만 방사청에 대한 용역의 대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무원의 부정처사라는 것이 부정한 행위와 청탁이 있어야 하는데, 공소장을 보면 어느 직무에서 부정행위를 했는지 굉장히 불명확하다"며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라도 해당 부분이 명확히 특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 또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체적으로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는 2009년 1월 삼성테크윈을 퇴사하면서 아무런 권한이 없는 자문역이 됐다"며 "회사와의 관계나 업무권한이 달라졌음에도 (공소장에는) 이전과 차이가 별로 없는 것처럼 기술됐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경우 2009년 4월쯤 A씨로부터 터키 방산업체 B사의 생산제품이 K-9 자주포 성능개량사업에 납품되도록 한국 방사청 공무원들에게 로비하고, 당시 삼성테크윈에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그 대가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합계 약 120만달러(한화 약 13억5000만원)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당시 삼성테크윈에 부품을 납품하는 국내 C사로부터는 자신의 아내를 해당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가장해 허위급여로 약 2억5000만원을, 해외 D사로부터는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해당 사업장 직원으로 등록한 타인의 명의를 통해 약 40만 달러(한화 약 4억5000만원)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0월부터 검찰은 고씨에 대해 2차례, 김씨에 대해 1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터키에 있는 A씨에 대해서는 국제공조 등을 통한 사법처리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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