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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보건소 '무늬만 다른 업체와 수의계약'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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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의회 행정감사서 "현직 의원 공동 명의 업체에 5년간 수의계약" 제기
"지방계약법상 논란에 계약 바꿨지만 같은 회사"…"다른 업체로 판단"
해당 의원 "개인 사업자 개념, 수익·납세는 분리…영향력 행사 안했다"
[광주=뉴시스] 광주 북구청·북구의회 청사. (사진=뉴시스DB2020.09.13. sdhdream@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북구보건소가 한 지방의원이 공동 사업자로 등록했던 업체와 수년 간 수의 계약을 맺었다가, 논란이 불거지자 '무늬만 다른' 회사에 또다시 용역을 맡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광주 북구의회 소재섭 의원은 제274회 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계약을 한 전기안전관리 대행사 A업체 대표 이사 중에 북구의원이 있었다. 이를 모르고 계약을 한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그러면서 "지방계약법상 계약을 할 수 없는 업체와 수 년간 계약을 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7월부터 계약을 새로 맺은 B업체에는 대표 명단에 현직 의원 이름은 없겠지만, 주소가 A업체와 같은 아파트 내에 있다. 업체 명으로 보나, 주소지가 유사한 걸로 보나 여전히 계약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보건소는 "업체명부터 다른 회사다. 이전 계약 맺었던 A업체에 기피 대상자가 있어 용역 계약을 B업체로 바꿨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면서 "그 때 일을 정확히 몰라서 한 번 (의원 계약 비위 관련) 소동이 있고 나서 아마 이게 발견된 것 같다"며 거듭 A·B업체가 같은 회사인 줄 몰랐다고 했다.

소 의원은 "해당 부서 설명대로 라면, 그동안 계속 수의 계약을 맺어서는 안 되는 업체와 하다가 북구가 한 번 수의 계약 관련 비위로 진통을 겪은 그 시점에 인지해서 이름, 주소도 유사한 그 업체와 수의 계약을 맺었다는 것이다"며 "관련 계약 서류를 모두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북구보건소 관계자는 "사업자 등록 서류 등을 보면 A업체는 2001년부터 관련 업종에 등록한 회사고, B업체는 2012년부터 업종을 시작했다. 검토를 거쳐 '다른 업체다'라고 판단을 내려 새로운 수의 계약을 맺었다"고 말했다.

논란에 휩싸인 해당 북구의원은 "A·B업체 모두 법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곳이다. 시에 관련 업종을 등록할 때 책임 한계 때문에 공동 등기했을 뿐, 각 대표 별로 개인 사업자다"며 "사업자 각자 계약을 수주하고 전기안전 점검 업무를 수행한다. 수익도, 납세도 완전히 분리된 형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B업체는 사무실과 직원을 공유하는 다른 회사다. 회사 내 다른 개인 사업자가 북구보건소 발주 계약을 따냈다고 해도 개인적으로 의원 직위를 활용해 어떠한 영향력 또는 요구를 행사한 적 없다"며 "관련 계약으로 이익을 얻은 바도 없다"고 했다.

현재 해당의원은 A·B업체 두 곳 모두 공동 대표 또는 개인 사업자 명의로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33조 2항에 따르면 지방의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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