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검수완박’에 “文, 충분히 논의돼 결정돼야 한다고 생각…거부권 논할 때 아냐”
“지금은 의회의 시간…靑이 입장 낼 때 아냐”
“법안에 대해 대통령 의견 피력 바람직하지 않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4월 국회에서 강행처리하려 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 법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그것(검수완박)이 의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결정돼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을 면담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박 수석은 이날 MBC ‘뉴스외전’과 YTN ‘더뉴스’에 연이어 출연해 “어제(18일)의 메시지 역시 검찰을 향해 말씀하신 것 같지만, 해석을 해보면 민주당을 향해서도 ‘더 노력을 해봐라’라는 당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김오수 검찰총장을 만나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 국회의 입법도 그래야 한다”며 민주당과 검찰 양측에 대화를 통한 해법 모색을 당부한 바 있다.
다만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이 그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찬성 입장을 밝혀오지 않았느냐’고 묻자 “큰 방향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다. 그 방향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처리할 경우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수석은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입장을 낼 때가 아니다”라며 “지금은 의회의 시간이다. 왜 자꾸 의회의 권한을 대통령에게 넘기려 하느냐”라고 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법률안이 의결되면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도록 돼 있다. 대통령이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돌려보내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연합뉴스
박 수석은 “어떤 법이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후, 그 법이 특별히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면서도 “그건 그 때(본회의를 통과한 뒤)의 문제이지, 아직 의회의 시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대통령에게 답을 하라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거부권 행사는 굉장히 까다롭다. 위헌적 소지 등 여러가지 (조건이) 있어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며 “심정적·정서적으로 접근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거부권 행사 여부는 국회 논의과정까지 포함해 입법의 전 과정을 충분히 살펴보고 검토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박 수석은 거부권 문제를 떠나 이 법안에 대한 문 대통령의 찬반 여부도 지금 밝힐 단계가 아니라고 했다. 그는 “지금은 이 법을 추진하는 여당과 여기에 반대하는 검찰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서로를 설득해가는 시간”이라며 “문 대통령이 법안 내용에 대해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뜻을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의회의 시간에 개입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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