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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단에 '짝퉁' 체육복을?…장수군체육회장 등 5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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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장수=뉴시스] 윤난슬 기자 = 이른바 '짝퉁' 체육복을 선수단에게 지급한 전북 지역 한 체육회장과 납품업체 대표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장수군 체육회장 A씨와 담당 직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또 배임증재 미수 혐의로 납품업체 대표와 여성기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여성기업 대표 등 3명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도민체전에서 선수단에게 유명 브랜드 제품을 베낀 체육복 400여 벌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행된 총 예산은 4050만 원으로 한 벌당 10만 원대여야 하지만, 실제 지급된 체육복의 가격은 4만 원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체육회와 수의계약을 맺은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가 납품한 사실도 드러났다.

납품업체 대표는 계약금액이 2000만 원이 넘어 경쟁입찰을 해야 했지만, 여성기업은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특혜를 이용해 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19일 장수 시민·사회단체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 내용을 토대로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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