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YANTHEME_dhcvz718
홈 > 커뮤니티 > 이슈
이슈

유동규, 배임 규명 없이 뇌물죄 가능할까? 법조계 의견은...

Sadthingnothing 0 216 0 0
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검찰 판단에 의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뇌물의 대가에 해당하는 배임죄를 규명하지 않고는 뇌물죄 입증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법조계 인사들은 입을 모은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유 전 본부장을 구속기소했다. 703억원대 뇌물을 받거나 받기로 한 혐의가 적용됐지만,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게 사업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 피해를 끼쳤다는 배임죄는 빠졌다.
뇌물혐의 입증 핵심은 대가성...'화천대유 특혜'가 대가라면 배임도 함께가야
뇌물죄 입증을 위해서는 제공된 금품의 대가성을 규명하는 것이 핵심이다. 당초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에 사업 설계 과정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해 화천대유 측에 4040억원의 배당 이익을 안겼다고 봤다. 배당이익을 몰아준 것이 700억원 뇌물의 대가성이고, 이로 인한 피해가 성남시에 전가됐다는 것이 기본 골자였다.

그런데 배임 혐의가 빠지며 유 전 본부장에게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가 주기로 약속했다는 700억원의 대가성도 모호해졌다. 대가 없이 주고받은 돈이라면 뇌물이 될수 없고, 이 돈이 뇌물이면 배임 혐의가 동반돼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어떤 행위에 대한 대가로 700억원이란 뇌물을 약속했다는 건데 금액이 큰 만큼 단순한 인사치레로 설명하긴 어렵다"며 "(유 전 본부장을)배임 행위로 기소해야 뇌물죄도 자연스럽게 입증이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뇌물이라고 설명하기 부자연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검찰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도 "유 전 본부장이 민간시행사에 초과이익을 몰아주게 사업 설계를 한 것 자체가 배임행위"라며 "민간 시행사에 특혜를 주고 부당한 이익을 약속한 후에 결과적으로 손해까지 미쳤다는 구조라면 뇌물죄와 배임죄가 따로 갈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배임죄로 기소하지 않으면 범죄이익을 환수하지도 못하는 만큼 배임 혐의 입증을 필수적이다"라고 덧붙였다.
"정영학·남욱에 의존한 수사...혐의 입증 더 정교해야" 지적도
법조계 일각에서는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의 진술과 녹취록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두 사람은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을 공여했고, 동시에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큰 이득을 얻은 인물들인데 이들 '입'에만 의지하다가는 수사가 엎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같은 지적은 유 전 본부장의 공소사실이 알려진 뒤 더 커지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을 지급할 구체적인 방안까지 논의한 점을 공소사실에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법조계 관계자는 이를 두고 "공소사실이 정 회계사의 녹취록에서 크게 진전되지 못했다"며 "대가성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지 않아 이대로라면 재판에서 싸우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들이 재판에서 진술을 뒤집을 경우 공소사실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며 "대가성에 대한 입증이 더 있어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이날 남 변호사를 다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남 변호사를 상대로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네기로 했다는 700억원의 성격을 규명하는데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ㅡㅡ지우지 말아 주세요 ㅡㅡ


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 일등!! 온카 https://onca888.com


온카 


0 Comments
제목

  메뉴
  고레벨 회원 랭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