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같은 업체여도 용역받은 사업장이 세금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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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같은 업체여도 용역받은 사업장이 세금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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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이베이코리아,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계약맺은 곳 아닌 지역사업장서 세금신고
1·2심서 패소…"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본점이 유통업체와 계약을 맺고 물류대행 용역을 제공받은 뒤, 물류센터가 있는 지역 사업장 명의로 세금을 신고해 세무당국으로부터 추가 세금을 부과받은 이베이코리아가 최종 패소했다.

하나의 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실제 용역을 제공받은 사업장에서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베이코리아가 용인세무서를 상대로 낸 가산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베이코리아는 지난 2018년 용인세무서로부터 부과받은 가산세 3700여만원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이베이코리아는 지난 2000년 서울 강남구 역삼동을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을 했다. 2014년부터는 경기 용인시에 물류센터를 두고 국내 유통업체와 계약을 맺은 뒤 제품의 출고와 보관 등 업무를 위탁했다.

이후 이베이코리아는 2015년 물류센터가 있던 용인시에도 추가로 사업장을 열게 됨에 따라 각각 역삼 본점, 용인사업장으로 분류됐다.

문제는 이베이코리아가 용인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아 신고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이베이코리아는 2015년 하반기 상품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부가세로 1억4000여만원을, 유통업체에 물류대행 수수료 등을 지급하며 낸 부가세로 3억1000여만원을 신고했다. 이미 낸 세금이 더 많으므로 1억7000여만원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용인세무서는 이베이코리아 측이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다며 3700여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실제 유통업체와 계약을 맺고 물류대행 업무를 공급받은 건 역삼 본점인데, 세금계산서에는 용인사업장을 공급자로 기재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였다.

이에 이베이코리아 측은 적법한 절차로 세금 부과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소송을 내 이겼지만, 용인세무서가 다시 절차를 밟아 가산세를 부과하게 돼 이 사건 소송에 이르렀다.

법원은 이베이코리아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명의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및 부가가치세 신고는 각 사업장마다 따로 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같은 사업자 소유더라도, A사업장에서 내야 할 세금을 B사업장이 신고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1심은 "이베이코리아의 사업장 중 물류대행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본점 사업장"이라며 "본점이 아닌 용인사업장을 공급받은 자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용인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해 가산세 부과대상이 된다"며 이베이코리아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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