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을 남편으로 소개해
피해자 김모씨, 3년간 461회에 걸쳐 약 16억원 사기 당하기도내연남을 남편으로 소개하며 그의 해외 공사·아파트 분양 사업 등을 빌미로 수십억을 챙긴
6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61)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당 기간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편취금액이 수십억원에 이른다”며 “그 중 일부는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피해 금액이 가장 큰 피해자에게 피해액 절반 정도를 반환했다”며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일부 변제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8명의 피해자에게 약
2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김모씨는 김씨에게 3년간
461회에 걸쳐 총
16억
7466만원을 사기를 당하기도 했다.
“남편이 루마니아에서
370억원 상당의 교량공사를 하고 있는데 곧 공사대금을 받아 변제할 수 있다” 등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며 김씨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의 남편은 법적 배우자가 아닌 내연남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내연남은 루마니아 교량공사를 진행한 적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