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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 혼쭐 나고도…여야, 이번엔 부동산 '직방 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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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안'이 직방·호갱노노 같은 부동산 플랫폼 기업을 위축시키고 부동산 중개 시장의 공정 경쟁을 저해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인중개사들에게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 가입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지난 4일 대표 발의했다. 발의자에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 민형배 무소속 의원 등 여야 의원 24명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여러 공인중개사 협회 중 가장 규모가 큰 한공협만 법정 단체로 인정하고,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려면 한공협에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회원들은 한공협이 정하는 윤리 규정을 지켜야 하고, 한공협은 회원을 '지도·관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회원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경우 한공협이 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현재 한공협과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 등 복수의 협회가 있고,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약 50만명 중 약 12만명만 한공협 등 협회에 가입했다. 김 의원은 입법 취지와 관련해 "공인중개사 개설 등록을 투명화하고 지도·감독 규정을 통해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업계에선 개정안이 '제2의 타다 금지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공협이 가격 경쟁력을 내세운 '프롭테크(부동산기술·Property Technology)' 업체와 협력하는 공인중개사들을 제재하는 방식으로 기득권 지키기에 나설 수 있어서다. 실제 한공협은 부동산 중개 플랫폼 '다윈중개'를 지난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세 차례 고발했다. 다윈중개는 집을 사는 사람에게는 법정 최대 수수료의 절반만 받고, 집을 파는 사람에게는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

또 다른 법정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는 소속 변호사들이 '로톡' 등 온라인 법률 플랫폼에 가입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지난 5월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53명에 대한 징계 개시 청구를 의결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발의된 비슷한 법안에 대해 "특정 협회가 독점적 지위와 권한을 갖게 될 경우 구성 사업자들의 사업 활동을 제한할 우려가 있고, 경쟁 제한적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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