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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성 살해·시신유기 혐의 40대 남성 “죽을 죄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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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의정부=뉴시스]김도희 기자 =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유가족들에게 "죽을죄를 지었다"고 사죄했다.

16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문세) 심리로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A씨는 지난 9월 27일 경기 포천시의 한 폐공장으로 피해 여성 B씨를 유인해 살해하고 지역 내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다.

범행 당시 채무 등 금전문제를 겪고 있던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를 불러내 돈을 요구했으나, B씨가 난색을 보이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에서 B씨는 일부 금액을 A씨 계좌로 송금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날 법정에 나온 A씨는 이 같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보던 유가족들은 재판부에게 “고통 속에 세상을 떠나신 어머니의 억울함과 고통 속에 멈춰 시간을 살고 있는 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려 달라”며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재판을 마친 후 유가족들을 향해 울먹이며 “죽을 죄를 지었다. 죄송하다”며 큰소리로 외쳤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12월 1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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