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찬바람, 개미들이 짐 싼다
“11~12월엔 개미(개인투자자)를 조심하라.”
연말이 다가올 때마다 국내 증시에 발령돼온 ‘개미 주의보’, 올해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동안 증시를 떠받친 개인들이 이달 들어 3조원 가까이 팔아치우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들은 이달 들어 16일까지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총 2조8938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외국인과 기관투자자가 같은 기간 각각 1조7278억원, 1조2790억원씩 순매수한 것과 정반대다. 월별로 보면 지난해 11월(2조1248억원) 이후 1년 만에 ‘팔자’를 기록 중이다.
반도체 쌍두마차인 SK하이닉스(6997억원)와 삼성전자(5406억원), 신규 상장주인 카카오게임즈(4548억원), 크래프톤(4287억원), 카카오(4143억원)등 대장주에 개인의 매도세가 집중됐다.
최근 개인의 매도세는 주식 양도소득세가 한몫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소득세법상 한 종목당 보유액이 10억원 또는 지분율 1%(코스닥 2%) 이상이면 해당 주주(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해당 주식 보유액 포함)는 대주주로 분류된다. 대주주로 분류되면 이듬해 거래부터 양도 차익에 대해 최대 3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기준일은 다음 달 28일이다. 이 때문에 이른바 ‘수퍼 개미’들이 해가 바뀌기 전에 보유한 주식을 처분하려는 것이다.
실제로 대신증권이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21년간 개인투자자의 코스피·코스닥 월평균 순매수액을 분석한 결과, 1~10월 순매수 기조를 보이던 개인들은 11월엔 평균 4802억원, 12월에는 1조429억원가량 순매도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은 “개인투자자들은 대주주 요건 회피 등의 이유로 11월부터 차익 실현에 나서고, 12월에 매물을 대거 내놓는다”고 설명했다.
대주주 기준은 지난 20여년간 강화돼왔다. 코스피 기준으로 2000년 ‘지분율 3%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에서 2013년 ‘지분율 2% 또는 시가총액 50억원’으로 바뀌었다. 이후 2016년 ‘1% 또는 25억원 이상’, 2018년 ‘1% 또는 15억원 이상’이었다가, 2020년 ‘1% 또는 10억원 이상’ 순으로 확대됐다.
증권가에선 올 연말 개인 매도 규모가 얼마나 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일단 올해 개인 순매수세가 강했던 것은 대량 순매도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지난 1~10월 개인들의 코스피·코스닥 주식 순매수 규모는 86조725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2조104억원)에 비해 40%가량 많았다. 김영환 NH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개인이 많이 샀고, 주가가 많이 올랐던 종목이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주주 요건이 지난해에 이어 ‘10억원 이상’으로 그대로 유지된 만큼 매도 물량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인 매도가 급증하는 시기는 양도세 기준이 강화된 해”라며 “올해는 지난해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 만큼 예년보다 적은 물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실제 대주주 요건이 강화되기 직전인 2017년(25억→15억원)과 2019년(15억→10억원) 개인들은 12월에 각각 5조1000억원, 4조8000억원어치 순매도했다. 평년 12월보다 세 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하인환 KB증권 연구원은 “과거 사례를 모면 개인이 팔 때 외국인이나 연기금이 주식을 받아줬고, 펀더멘털(기초체력)이 변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큰 충격 없이 지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업종이나 종목별 충격은 다를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코스피가 2900선에서 조정받는 가운데 미국의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돌입, 인플레이션 압력이란 악재 속에서 충격이 얼마나 클지 예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경민 팀장은 “개인 비중이 높고, 수급이 얇은 코스닥과 중·소형주에 대한 경계 심리는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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