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방화예비죄로 교도소 복역
출소 후 신고한 편의점 찾아가 협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전경© 뉴스1(춘천=뉴스1) 윤왕근 기자 = 불을 지르려다가 붙잡혀 교도소에 복역한 후 출소 후 자신을 신고한 시민을 찾아가 협박했다가 도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진원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보복 협박 등의 혐의소 기소된 A씨(
59)에게 징역 1년3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5월 춘천의 한 음식점에 휘발유를 뿌려 방화하기로 마음먹고 주유소에서 휘발유
3L를 구입하고 화장지와 일회용 라이터를 준비해 이동하던 중 인근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던 피해자 B씨의 신고로 붙잡혀 법원으로부터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복역했다.
출소한 A씨는 지난 8월 B씨가 운영하는 편의점을 찾아 "당신이 나를 방화범으로 신고한 사람 맞지. 왜 아무 짓도 안했는데 신고했어"라고 협박한 뒤 "또 신고해봐. 어떻게 되는가 해봐"라며 위해를 가할 것처럼 고함과 욕설을 퍼부어 다시 재판정에 서게 됐다.
재판에서 A씨는 "맥주를 사려고 우연히 편의점에 갔다가 2년 전 사건이 생각나서 피해자에게 신고 여부에 대해 질문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누범 기간 본인을 신고했던 피해자를 찾아서 신고사실을 따지면서 위협을 하는 등 범행 경위,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