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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소득은 '0원'"…5000만원대 소득 숨기고 주거·의료급여 받은 60대

Sadthingnothing 0 198 0 0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자신의 소득을 0원으로 신고하고 1년 동안 생활급여와 의료급여 166만여원을 부정 수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광영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사기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별다른 소득이 없어 2015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각종 급여를 받아왔다. 그러던 중 2019년 1월부터 재건축 용역일을 하면서 이듬해 2월 소득 5318만 5000원을 올렸다.

A씨는 소득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급여를 계속 타기로 마음 먹었다. 이에 2020년 6월 서울 광진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자신의 근로소득이 0원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소득·재산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A씨는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매달 적게는 1만 5330원에서 많게는 18만 7980원을 수령해 총 166만 2740원의 주거급여와 의료급여를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장판사는 "해당 범행의 경위와 부정 수급한 금원의 일부가 환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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