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명성교회 소속되지 않은 목사들이 소송"
"결의 당사자 아니라, 법률상 이익 없어"
"종교, 사법심사 대상 아냐" 판단도 내놔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 2020.02.25. bjko@newsis.com[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명성교회 부자세습을 사실상 인정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결의를 무효라고 확인해달라는 통합총회 바로세우기 행동연대(연대) 측 목사들의 민사소송에서 1심 법원이 각하 판단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1부(부장판사 강민성)는지난
28일 목사 5명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를 상대로 제기한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부적법한 소 제기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명성교회는
2015년
12월 김삼환 원로목사가 담임목사직에서 떠난 후 담임목사직이 공석이 됐다. 이후
2017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재판국은 김 원로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의 명성교회 담임목사직 청빙이 유효하다고 판단하면서 명성교회 부자세습 건이 논란이 됐다.
이후 열린 대한예수교장로회는 제
103회 총회에서 명성교회 세습을 불법이라 결정했다. 하지만 치리는 지연했다. 이후
2019년 9월 열린 제
104회 총회에서는 다시 지난 총회에서의 결정을 번복하는 수습안을 내놨다.
2021년 1월이 되면 김하나 목사가 명성교회의 위임목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이 사건 원고들은 대한예수교장로회의 제
104회 총회 결의는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고 '각하' 판결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결의는 명성교회와 (교회가 소속된) 서울동남노회를 대상으로 하여 김 위임목사 청빙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한 것"이라며 "여기에 소속되지 않은 원고들의 권리의무 내지 법률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다"라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해당 결의 당사자가 아닌 이들의 소송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취지다.
아울러 재판부는 "종교단체의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법원에 의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법리 판단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