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조현병' 심신미약 인정하면서도 "재범 가능성 높아"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2021.05.13. © News1 이기림 기자(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이기림 기자 = 아버지를 흉기로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16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조현병인 A씨가 제때 정신과 치료약물을 복용하지 못하고 심신미약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의 상태가 심각해 현재 상태로 사회에 돌아가면 가족과 시민상대로 다시 범죄를 일으킬 확률이 높다"고 재범 가능성을 인정했다.
이어 "초범이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심신미약 상태로 범행을 저지르고 가족들이 선처를 바라는 건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가족인 아버지를 흉기로 수회 찌른 살해미수 사건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9일 오후
11시
20분쯤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 있던 다른 가족의 신고로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아버지는 사건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조현병 환자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며 형 감경 필요성을 주장했고, A씨도 "아버지와 가족에게 미안하고 깊이 반성한다. 치료도 잘 받고 잘 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