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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 살해 후 밖으로 내던진 30대 남성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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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사건이 발생한 서초구 서초동의 아파트. 유선희 기자
법원이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아파트 19층 높이에서 내던진 30대 남성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8시40분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14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나온 뒤 기자들과 만나 “(동거하던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웠다. 같이 죽으려다 못 죽어서 신고했다”며 “유족분들께 죄송하다”고 했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8시30분쯤 서초구 서초동의 한 아파트에서 동거하던 B씨 복부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를 아파트 19층 높이에서 떨어뜨린 혐의도 있다. A씨는 B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주민 등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애인(동거관계 포함)에 의한 살인은 전체 살인 사건의 약 8%에 이른다. 2016년 42건(11.1%), 2017년 26건(7.6%), 2018년 31건(8.9%), 2019년 20건(5.8%), 2020년 32건(9.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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