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사건이 발생한 서초구 서초동의 아파트. 유선희 기자법원이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아파트
19층 높이에서 내던진
30대 남성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8시
40분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
14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나온 뒤 기자들과 만나 “(동거하던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웠다. 같이 죽으려다 못 죽어서 신고했다”며 “유족분들께 죄송하다”고 했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8시
30분쯤 서초구 서초동의 한 아파트에서 동거하던 B씨 복부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를 아파트
19층 높이에서 떨어뜨린 혐의도 있다. A씨는 B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주민 등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애인(동거관계 포함)에 의한 살인은 전체 살인 사건의 약 8%에 이른다.
2016년
42건(
11.1%),
2017년
26건(
7.6%),
2018년
31건(
8.9%),
2019년
20건(
5.8%),
2020년
32건(
9.4%)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