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여성은 최근 데이트폭력 신변보호 대상자로 지정돼 경찰의 관리를 받아왔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데이트폭력 신변보호 대상자인
30대 여성 A 씨가
19일 오전
11시
37분경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의 헤어진 연인인
30대 남성 B 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추적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7일 오전 3시
40분경 6개월 전 헤어진 B 씨가 오피스텔 앞에 찾아와 “다시 만나달라. 죽어버리겠다. 아니면 너도 죽자”고 말하자 경찰에 신변보호 대상자 지정을 신청하고 분리 조치를 요청했다. B 씨는 A 씨에게 약 4개월 간 연락하고 집 앞에 찾아오는 등 스토킹 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신변보호 대상자로 지정하고 스마트워치 지급, 임시숙소 지급 등 보호를 제공했다.
A 씨가 7일 신변보호를 신청하자 경찰은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잠정조치 결정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B 씨에게 9일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을 내용으로한 명령을 내렸다. B 씨는 잠정조치 결정 이후
10일 동안은 A 씨에게 접근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19일 피의자가 자신이 거주하던 오피스텔에 찾아오자 지급된 스마트워치로 응급 호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 씨는 이미 흉기에 찔린 상태였다. 경찰은 달아난 피의자를 폐쇄회로(
CC)
TV 분석 등을 통해 추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