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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플러 던져 여공무원 이마찢은 50대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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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 나쁘고, 반성 기미 없어”© NewsDB
(수원=뉴스1) 이윤희 기자 = 신설학교 개교시기를 앞당겨 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스테이플러를 던져 교육청 여직원의 이마를 찢은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두홍 판사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5일 화성 동탄2신도시 B초교의 개교시기를 앞당겨 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불가하다’는 교육청의 판단이 나오자 격분해 (교육청)여직원에게 스테이플러를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교육청 직원은 이마 부위를 5바늘을 꿰매는 봉합치료를 받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김 판사는 “스테이플러를 바닥에 던진 것이 우연히 교육청 직원의 머리에 맞은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면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전과가 없고,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l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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