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기간에 차량 3대를 훔쳐 지인 집에 놀러간 무면허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20일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훔쳐 운전한 혐의(절도 등)로 A(
21)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8일과
30일 광주 남구 공동주택 지하주차장과 주택가에서 문이 잠기지 ㅇ낳은 차량 3개 중 2대를 훔쳐 무면허 운전하고, 1대에서는 통장과 현금
1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면허가 없는 A씨는 ‘객지로 놀러 가고 싶다’는 이유로 차량을 훔쳤으며, 훔친 승용차를 몰고 서울과 경기 일대의 지인 집을 오간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A씨는 과거 특수절도 혐의로 복역하고 1년 전에 출소해 현재 보호 관찰 대상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