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 요구한 여친, 차량에 감금 폭행…40대 긴급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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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 요구한 여친, 차량에 감금 폭행…40대 긴급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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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차량에 감금한 채 40여분간 못 내리게 하고 폭행을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29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감금·폭행 혐의로 A씨(46·일용직 근로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30분쯤 구미시 송정동 한 도로에서 옛 여자친구인 B씨(45·학원 강사)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이동하면서 40여분간 감금하고 B씨가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스마트워치로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구미 형곡동 한 도로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조사 결과, 두 사람은 3년 전부터 연인관계였으나 최근 B씨가 헤어지자고 요구하면서 다툼이 벌어졌다.

A씨는 앞서 지난 6일에도 B씨 직장에 찾아가 "차량에 타지 않으면 소란을 벌이겠다"며 B씨를 태운뒤 감금하고 폭행해 데이트 폭력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다"며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재범인데다 사회적 이슈가 되는 스토킹범죄를 연속해서 저지르고 폭행을 하는 등 죄질이 나빠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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