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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위반 지적’ 공무원에 욕한 취객…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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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이상 집합금지’ 지적 공무원에 욕설한 50
法 “동종전과, 벌금형 전력”…벌금 500만원 선고
서울동부지법. 김희량 기자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방역수칙 위반을 지적하는 공무원에게 욕설을 한 취객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방역수칙 위반확인서를 작성하라는 공무원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되레 욕설, 밀치기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14일 오후 1140분께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한 편의점 앞 노상에서 함께 일하는 직원 3명과 함께 술을 마셨다. 당시에는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돼 방역수칙상 오후 6시 이후 3명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돼 있었다.

현장에 출동한 성동구 소속 B 주무관은 A씨에게 방역수칙 위반에 관한 위반확인서 작성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해당 공무원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담배를 피우려고 했다.

이를 본 B 주무관이 “여기는 금연구역입니다. 3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셨으니 위반확인서를 작성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다. 그러자 A씨는 “야, X끼, XXX끼, 개X끼” 등의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이 공무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동종 전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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