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 아닌 용인사업장으로 정산수수료 세금계산서 수령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3718만원 부과되자 취소 소송대법원 전경.© 뉴스1(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이베이코리아가
3700여만원의 가산세 부과를 취소하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베이코리아가 용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베이코리아는
2015년
12월 물류계약을 체결한
CJ대한통운으로부터
12억원의 정산수수료를 받으면서 '공급받는 자'를 서울 소재 본점이 아닌 용인사업장으로 해 전자세금계산서를 수령했다.
또 용인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환급받을 세액을 1억
7050만원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세무서는 이 정산수수료가 용인사업장이 아닌 본점 사업장의 매입에 해당하므로 본점이 아닌 용인사업장이 수취한 이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달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세무서는 용인사업장이 신고한 매입세액중
12억원의 공제를 부인해 환급세액을
4650여만원으로 감액 경정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및 초과환급신고 가산세'로
3718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이베이코리아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법원은 가산세 부과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이유로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그러자 세무서는 과세예고통지 절차를 거치는 등 절차상 문제를 해결한 후 다시 이베이코리아에
3718만원을 부과했고 이베이코리아는 취소소송을 냈다.
두번째 소송에서 법원은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1,2심은 "본점과 용인사업장을 보유한 이베이코리아가
CJ대한통운과 물류대행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장은 본점이지 용인사업장이 아니다"며 "용역을 '공급받는 자'를 용인사업장으로 해 작성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가산세 부과대상이 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베이코리아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가산세 부과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