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심야 게임 금지' 셧다운제, 10년 만에 폐지… 향후 변화는?
보헤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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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4 07:51
심야시간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지난 11일 폐지됐다. 사진은 지난해 6월8일 부산 서면의 한 PC방에서 경찰관이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합동점검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1 |
심야시간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지난 11일 폐지됐다. 앞으로는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 요구에 따라 원하는 시간대에 게임 이용을 차단하는 '선택적 셧다운제'가 시행된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게임 셧다운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이날 오후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오전 12시부터 6시 사이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내년 1월1일부터 사라진다. 제도 도입 이후 10년 만이다.
개정안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 온라인 게임 제공 시간 제한 및 위반 시 벌칙규정을 삭제했다. 중독의 부정적 낙인효과를 고려해 중독과 과몰입 용어를 함께 쓰고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청소년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상담, 교육, 치료 등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했다.
게임 셧다운제는 2011년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최근 셧다운제가 적용되지 않는 모바일 게임 시장이 확대되고 심야시간대 청소년이 사용할 수 있는 매체가 많아지면서 제도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아울러 청소년의 자율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기존 게임 셧다운제는 청소년보호법상 강제적 셧다운제와 게임산업진흥법상 선택적 셧다운제 두 가지로 중복됐다. 선택적 셧다운제는 청소년 본인이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면 게임 이용시간 제한이 가능하지만 강제적 셧다운제로 인해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앞으로는 부모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 게임 이용을 차단하는 게임시간 선택제(선택적 셧다운제)로 제도가 합쳐진다. 본인이나 보호자가 원하는 요일별, 시간대별로 게임 이용 시간을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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