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가장해 만삭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해 넘겨졌다가 무죄 선고를 받고 치사죄 혐의만 인정된 남편이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그는 지난달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승소한 바 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6부(황순현 부장판사)는 남편 A씨가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 [사진=뉴시스]A씨는 지난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
IC 부근에서 승합차를 몰고 가던 중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당시 임신 7개월이었던 캄보디아 국적의 아내 B(
24)씨는 목숨을 잃었다.
사고 후 검찰은 A씨가 지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아내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수익자로하는 보험
25건에 가입한 점과 아내의 혈흔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근거로 그를 살인·보험금 청구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
A씨가
25건에 걸쳐 체결한 보험금은 원금만
95억원이며 지연이자를 합하면 총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간접 증거만으로는 범행을 증명할 수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범행 전 다수의 보험에 가입했다며 유죄로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살인과 사기 혐의는 무죄를 확정했다. 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고 금고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A씨는 3개 보험사를 상대로
95억원에 달하는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냈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7부(박석근 부장판사)는 A씨가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삼성생명보험은 이씨에게 2억
208만원을, A씨 자녀에게 6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교보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은 오는
25일 5차 변론이 예정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