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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가 측근? 초과이득 조항 삭제?…'대장동 국감' 충돌 쟁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18일 경기도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지사와 야당 의원들이 '대장동 개발 의혹'을 놓고 쟁점마다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뇌물 및 배임 혐의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측근 여부, 자산관리회사인 화천대유의 실소유주 '그분' 논란, 대장동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의 특혜 여부 등이다.

야당 의원들은 이번 의혹 사건의 몸통을 이 지사로 규정하며 거친 공세를 펼쳤다.

그러나 이 지사는 "본질은 국민의힘 측이 민간개발을 강요하다가 실패하고, 저희가 개발이익의 70% 이상을 환수한 것"이라고 맞섰다.

녹취록 속 '그분' 누구?…"장물을 가진 사람이 도둑"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이 지사를 '그분'으로 지칭하면서 "'아수라의 제왕'인 그분은 누구인가. 한번 검토해보려고 한다"며 포문을 열었다.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 속의 '그분'을 두고 이 지사를 겨냥한 것이다.

이 지사는 "제가 만약 진짜 화천대유의 주인이고 돈을 갖고 있다면 길가는 강아지에게 (돈을) 던져줄지라도 유서대필 사건을 조작한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아들 같은 분에게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누가 도둑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장물을 가진 사람이 도둑"이라고 맞받았다.

자신이 '그분'이 아니라며 오히려 국민의힘 쪽으로 화살을 돌린 것이다.

질의하는 김도읍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18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21.10.18 [경기사진공동취재단] xanadu@yna.co.kr


유동규는 측근?…"가까이하는 참모 아니다"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관계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유씨는 측근이 아니라고 했는데 증거가 차고 넘치고 있다"며 "경기관광공사 사장 임명할 때 정진상 정책실장을 통해 이력서를 보내고 유씨의 석사 논문에 '지사님께 감사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좌(左) (정)진상, 우(右) (유)동규'라는 말이 경기도에 돌아다닌다"면서 "이 사람이 거의 무기징역형까지 갈 것 같은데. 대통령 되면 사면은 안 하겠지"라고 말했다.

이에 이 지사는 "제가 정말 가까이하는 참모는 그 '동규'(유동규)로 표현되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2010년 유동규 전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 임명에 이 지사가 지시나 의견을 전달한 적이 없냐'는 국민의힘 이영 의원의 질문에는 "지금 기억이 안 난다. 구체적으로 그때 상황을, 산하기관 간부 한 명 뽑는데…"라고 답했다.

초과이익 환수 조항 누락? 삭제?…"조항 추가 건의 안 받아들인 것"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반드시 있어야 할 초과이익 환수 등 3가지가 없었다"며 "초과이익은 공공에 귀속돼야 하는데 재투자돼야 할 이익이 민간에 귀속됐다"고 추궁했다.

이 지사는 "공모 자체가 소위 청약이고 응한 것이 소위 법적으로 따지면 낙약인데, 이 상태에서 집을 5억에 내놓고 사겠다는 한 사람한테 집값이 올랐으니 나눠 가지라고 하면 사리에도 맞지 않는다. 소송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100% 환수했으면 좋았을 텐데, 역량 부족으로 못 한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다시 한번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 오전 질의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협약서에 포함돼야 했는데 결재 과정에서 7시간 만에 삭제됐다"고 밝힌 뒤 오후 추가 질의를 통해 "화천대유에 왜 이렇게 이익을 몰아줬냐"는 추궁에 이 지사는 "화천대유에 몰아주라고 강요한 것은 국민의힘"이라고 쏘아붙였다.

또 "저는 몰아주지 않고 그중에 2015년 기준으로 70%, 현재 기준으로도 60% 환수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대장동 개발로 일부가 8천500억원을 해먹은 이 사건의 운명의 날은 2015년 5월 29일 성남의뜰에서 이사회를 한 날"이라며 "수천억원이 왔다 갔다 했는데 (이 지사에게) 보고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납득되지 않는다. 전형적인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고 하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게 팩트"라고 답변했다

민주당 이해식 의원의 같은 질의에는 "행정관청의 일방적인 행정처분이 아니고, 민간과 협상을 통해서 협약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상대가 동의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임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모 단계에서 확정이익을 제시했고, 그걸 전제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그 후 실무부서에서 '초과이익이 더 생기면 그 일부를 우리가 가지자'는 내부 제안을 채택 안 한 것이 배임이라고 하는데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박완주 의원의 부산 LCT 특혜의혹 제기에 이 지사는 "이런 게 배임죄"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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