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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 쫓는다며 신체 더듬고 강제추행한 무속인 엄벌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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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데일리안 = 김남하 기자] 퇴마를 해주겠다면서 여성들을 강제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속인에게 엄벌을 내려 달라고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서귀포에서 강제추행을 심하게 당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 A씨는 "제주지역 모 애견숍 여주인을 통해 무속인을 알게 됐고, 귀신이 많이 붙어있다는 말에 무속인을 소개받고 퇴마를 받았다"고 운을 뗐다.

이후 애견숍 주인이 굿을 해야 한다며 계약금 수백만 원을 빌려주기까지 했고, 이후 신당에서 무속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적었다.

나아가 애견숍 주인이 영업 사장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무속인이 블로그 작업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해당 신당을 홍보하는 블로그에는 '진정한 방법사, 퇴마사, 각종 암 특히 자궁암 치료' 등이 적힌 글이 게시돼 있었다.

이 무속인은 '이유 없이 머리가 아프고 극심한 우울증, 수면 부족 고통 등을 풀어준다'며 전국 무속인 중에서도 소문난 신점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해당 사건 관련해 서귀포경찰서는 서귀포지역에서 신당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남성 무속인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지난해 4월과 7월 자신이 운영하는 신당에서 무속 활동을 하던 중 여성 2명의 신체를 수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동의를 받고 신체 일부를 만졌고 추행 의도는 없었다면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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