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무단입국한 40대 프리랜서 사진가 입건 Sadthingnothing 0 330 0 0 2022.04.14 18:01 우크라이나 무단입국한 40대 프리랜서 사진가 입건기사입력 2022.04.14. 오후 4:47 기사원문 스크랩 본문듣기 설정좋아요 좋아요 평가하기공감 댓글글자 크기 변경하기 인쇄하기 보내기경기북부경찰청[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외교부의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 전쟁 취재를 위해 입국했다가 돌아온 40대 프리랜서 사진가가 경찰에 입건됐다.경기북부경찰청은 여권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상황을 취재하기 위해 외교부의 허가 없이 폴란드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다.외교부에 의해 고발된 A씨는 지난 12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사실관계 확인 등 검토를 마무리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김도희 기자(kdh@newsis.com)ㅡㅡ지우지 말아 주세요 ㅡㅡ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 일등!! 온카 https://casinoleak.com 카지노커뮤니티 0 0 Author 1 1 Lv.99 Sadthingnothing 골드 3,495,980 (100%) 등록된 서명이 없습니다. 05.26 변협, 헌재 결정에 "로톡 위법 명백히 밝힌 것 큰 의의" 05.26 '성폭행' 강지환, 2심도 패소…"드라마 제작사에 53억 배상하라" 05.26 “돈 왜 안 갚아” 말에 동료 ‘흉기 난동’…현직 경찰관 송치 05.26 외교부, 위안부 합의 발표 전날 윤미향 2시간 만나 "대국적으로 평가해달라" 05.26 전자발찌 끊고 女 2명 살해한 강윤성 “계획 살인 아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