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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정사 나눈 이란 남녀, 간통죄로 사형 선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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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8일 예루살렘포스트에 따르면 이란(이란이슬람공화국) 사법부는 간통죄로 기소된 20, 30대 남녀에게 사형을 선고했다./픽사베이 자료사진(기사 내용과 무관함)

혼외정사를 나눈 이란 남녀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8일 예루살렘포스트에 따르면 이란(이란이슬람공화국) 사법부는 간통죄로 기소된 20, 30대 남녀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애초 영국 데일리메일과 프랑스 AFP통신은 남성 동성애자 2명이 교수형 위기에 처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이름을 혼동하여 생긴 오보로 밝혀졌다.

반체제 성향의 이란 유명 언론인 마시 알리네자드(45)는 6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혼외 성관계를 가진 27세 유부남과 33세 여성이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란 최고법원이 사형을 확정했다. 형 집행 직전”이라면서 “생명을 살릴 수 있게 목소리를 내달라. 국제 사회가 귀 기울여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란 사법부는 유부남의 휴대전화를 통해 혼외 성관계 사실을 밝혀냈다. 아내가 남편을 살리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고소 취하를 검토했지만, 장인이 반대하면서 사형이 선고됐다. 현지언론에 따르면 장인은 딸의 간청에도 사법부에 사위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알리네자드는 “이란 형법상 간통죄는 신에 대한 모독”이라면서 “미혼남녀는 태형 100대로 처벌하나, 기혼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란 사법부는 2010년 간통혐의로 기소된 여성 사키네 모하마디 아시티아니(43)에게 돌팔매질 사형을 선고해 국제적 비난을 산 바 있다.

지난 4월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가 발표한 ‘2020 사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에서는 483건의 사형이 집행됐다. 이 중 88%는 이란과 이집트,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4개 국가에서 이뤄졌다. 이란은 최소 246건의 사형 집행으로 중국에 이어 세계 최다 사형 집행 국가에 이름을 올렸다.

당시 이란 당국은 아시티아니에게 이슬람식 두건을 쓰지 않았다는 누명까지 씌워 태형 99대를 추가로 선고했다. 하지만 그의 어린 아들이 직접 구명운동에 나서는 등 논란이 확대되자 수감 9년 만인 2014년 아시티아니를 석방했다.

그러나 간통죄를 사형으로 다스리는 이란 당국의 반인륜적 법집행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쿠르디스탄24 보도에 따르면 이란 법원은 2018년 간통 혐의로 기소된 쿠르드족 여성 2명에게도 사형을 선고했다.

이란계 미국인 인권운동가 로단 바자르간은 “21세기에 이란은 간통죄로 사람들을 교수형에 처한다. 이슬람 정권의 법은 인권보단 징벌과 보복을 중요시한다. 눈에는 눈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4월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가 발표한 ‘2020 사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에서는 483건의 사형이 집행됐다. 이 중 88%는 이란과 이집트,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4개 국가에서 이뤄졌다. 이란은 최소 246건의 사형 집행으로 중국에 이어 세계 최다 사형 집행 국가에 이름을 올렸다. 사형수 가운데는 18세 미만일 때 범죄를 저지른 3명도 포함됐는데, 이는 국제인도법 위반이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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