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양도세 면제 9억→12억”…“1주택 종부세 면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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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양도세 면제 9억→12억”…“1주택 종부세 면제 검토”

들끓는 ‘부동산 민심’에 여야의 움직임이 바빠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미뤄뒀던 1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종부세 전면 재검토”를 공약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5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소득세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세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는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집을 팔 때는 집값 9억원까지는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선 해당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는 조건까지 충족해야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 의원 법안은 1주택자의 양도세 면제 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이다. 지난 6월 민주당이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으로 채택했다. 예컨대 1주택자(2년 이상 보유·거주 요건 충족)가 15억원짜리 집을 판다면 현재는 6억원(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매기지만 유 의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3억원(12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계산한다는 의미다.

반면 다주택자에 대해선 양도세를 강화하는 내용도 유 의원 법안에 들어 있다. 현재는 다주택자가 순차적으로 집을 판 뒤 마지막으로 남은 집(최종 1주택)을 처분할 때도 1주택자와 같은 조건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해당 주택에 거주하거나 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다.

그런데 유 의원 법안은 다주택자가 최종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 주택 보유기간을 따지기로 했다. 예컨대 10년 이상 보유한 집이라도 최종 1주택자가 되고 1년 뒤에 집을 판다면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을 1년으로 본다는 의미다. 그만큼 소득세법에서 인정하는 주택 보유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다주택자에겐 불리해진다.

유 의원 법안을 둘러싼 국회 기재위 논의는 석달 넘게 뚜렷한 진전이 없었다. 여당 안에선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높이면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익명을 원한 민주당 관계자는 “양도세 완화와 관련 당내에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종부세 납세자들을 겨냥한 정책 구상을 밝혔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중장기적으로는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낮춰 보유세가 급증하는 것을 막겠다. 1주택자에 대한 세율도 인하하고 장기보유 고령층 1주택자에 대해서는 (보유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의 도입을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오는 22일부터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납세자들에게 보낼 예정이다. 만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면적 84.4㎥)와 마포구 아현동의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단지(전용 84.6㎥)를 보유한 2주택자라면 올해 종부세로 5978만원(농어촌특별세 포함)을 내야 한다. 재산세를 포함한 전체 보유세는 6500만원대에 이른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종부세는 상위 2%에만 부과되는 세금”이라며 “(종부세를 완화하면) 98%의 반발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여당이 섣불리 완화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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