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의원 " 점검 안한 계장·과장에 구상권 청구 가능한가"
처음 알려진 5억원 보다 3억8000만원 많아최영일 전북도의원./뉴스1 © News1 김동규 기자(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 완주교육지원청 직원의 횡령 금액이 처음 알려진 5억원 보다 3억
8000만원 많은 8억
8000만원으로 밝혀졌다.
또 이러한 횡령이 가능했던 것은 결제 라인에 있는 계장, 과장의 분기별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9일 실시된 전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졌다.
최영일 전북도의원은 류정섭 부교육감에게 “도둑에게 곳간 열쇠 맡기고 훔쳐간 줄도 몰랐던 것은 직무유기를 했다”며 횡령금액이 얼마인지를 물었다.
류정섭 부교육감은 "현재까지 감사에서 드러난 횡령 금액은 8억
8000만원이다"고 답했다.
완주교육청 예산담당 직원인 A씨의 횡령은 전북교육청 감사과가 실시한 공공금고 지도점검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공금을 몰래 인출했다.
이 과정에서 지출원이나 분임재무관인 계장, 과장의 점검이 없었다는 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최 의원은 "분임재무관인 과장이 점검을 해야 했으나 그러지 않았다"며 "점검은 분기별로 실시하는 만큼 4월, 7월, 9월 했어야 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문제 삼았다.
이어 "계장이나 과장이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 충실했다면 이러한 일은 없었을 것"이라면서 "결제라인 공무원들에게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냐"고 따졌다.
류정섭 부교육감은 "법률적 검토를 해봐야 한다"면서 "불미스런 상황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 철저히 감사해 제도개선 방안은 물론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