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터키로 문 열고 투숙객 성폭행·불법촬영한 호텔 직원,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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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키로 문 열고 투숙객 성폭행·불법촬영한 호텔 직원,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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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호텔 투숙객을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20대 호텔 직원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윤경아 부장판사)는 강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이용 촬영)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호텔 종업원 A 씨(27)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서울 송파구 소재 호텔에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 5월 25일 새벽 A 씨는 투숙한 여성 B 씨로부터 잃어버린 반지를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객실 내부를 뒤져 반지를 발견했지만, 이를 돌려주지 않고 가로챘다.

이후 A 씨는 호텔 마스터키로 객실에 들어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B 씨를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범행 당시 장면을 동영상 촬영해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과거 강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건전한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의지가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검찰이 구형한 형량보다 2배 높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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