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법썰]n번방·박사방은 '범죄집단'… 갓갓·부따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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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법썰]n번방·박사방은 '범죄집단'… 갓갓·부따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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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좌)과 '박사방'의 2인자로 활동하던 '부따' 강훈/[이미지출처=연합뉴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지난 11일 대법원은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과 '박사방' 2인자 '부따' 강훈에게 최종적으로 중형을 선고했다.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든 재판부는 그들의 죄를 가볍게 보지 않았다. 다양한 양형 조건을 살펴봐도 그들에게 내려진 벌은 과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히 'n번방', '박사방' 사건과 같이 디지털성범죄를 조직적으로 저지른 이들을 범죄집단으로 판단했다. 이들이 범죄를 목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내부 규율을 만들어 단순한 음란물 공유 모임을 넘어선 만큼 범죄집단이라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일당들은 범죄를 목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수고비 등을 주고받기도 했다.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 영상을 제작·배포한 혐의를 받는 '갓갓' 문씨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돼 상고심에서 징역 3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 받았다.

문씨는 2017년 1월~2020년 초 1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아 제작·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8년 9월에서 2019년 3월까지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2018년 11월에는 피해자 2명에게 흉기로 자기 신체에 특정 글귀를 스스로 새기게 한 혐의도 있다.

2019년 2월~2020년 1월에는 '갓갓'이란 별명으로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에 성 착취 영상물 3762개를 올려 배포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2018년 9월~2019년 7월에는 피해자 8명에게 가짜 사회망서비스(SNS) 로그인 페이지로 연결한 링크를 보내는 수법으로 개인 정보를 모으고 이를 이용해 4명의 SNS 계정에 무단 침입했다. 공범 6명과 아동·청소년에게 성폭행 또는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한 뒤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문씨는 1심에서 징역 34년에 신상 정보공개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에 나섰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부따' 강씨도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 받았다.

강씨는 조씨와 공모 후 협박을 통해 아동·청소년 2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5명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전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인 피해자 26명의 성착취물을 배포·전시한 혐의도 있다. 특히 강씨는 박사방 범죄조직에 가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조씨와 공모해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 조씨와 별개 범행인 지인 사진을 합성해 능욕한 혐의 등도 받는다.

조사 결과 강씨는 조씨의 공범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 지시에 따라 박사방 관리 및 홍보, 성착취 수익금 인출 등 역할을 맡으며 2인자 행세를 했다.

1심 재판부는 조씨 판결과 마찬가지로 박사방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할 공동의 목적을 갖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한 범죄집단이 맞다고 판단하는 등 강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징역 15년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을 유지했다. 강씨는 조씨과 함께 여성 피해자들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전송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추가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어 형량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앞서 지난 10월 대법원은 '박사방' 운영자 조씨에 대해 징역 4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협박 등의 방법으로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과 성인 17명의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9년 9월 나머지 조직원들과 함께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 제작·유포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조씨는 성 착취물 제작·유포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박사방이 범죄집단이 아니라는 논리를 펴고 검찰의 일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주장을 펴 공분을 사기도 했다. 그는 아버지를 통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은 반성문으로 피해자분들께 사과드리며 사회 앞에서는 침묵을 지켰습니다"라며 "늦었지만, 이제나마 진심으로 모든 분께 말씀을 전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는 사과문을 공개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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