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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쇼핑족 꼼짝마"… 재당첨 금지 최장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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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당첨자 규제 강화

불법 전매 땐 10년간 청약 금지


정부가 청약 쇼핑족과 부동산 금수저들의 유입을 막기 위해 재당첨 최장 10년, 미성년자 임대사업 등록 등 강력한 규제 대책을 내놨다. 한 임대사업자가 사업 등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2·16 부동산대책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는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로또 청약을 노리는 청약 쇼핑족과 부동산 금수저들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우선 재당첨 금지 기간을 최장 10년까지 늘리는 강력한 규제가 포함돼 있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이나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지에서 청약에 당첨된 경우 지역과 주택 평형에 따라 1∼5년간 재당첨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5년간, 85㎡ 초과 주택은 3년간, 그 외 지역의 경우 85㎡ 이하는 3년간, 85㎡ 초과는 1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여기에 추가로 상한제 대상 주택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된 주택에 당첨되면 10년간, 조정대상지역에서 당첨되면 7년간 재당첨이 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수도권 일부 인기 단지에서 청약 경쟁률이 수백대 1을 넘기면서 주변 집값을 자극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의식한 조처다.

정부는 '청약 쇼핑족'을 막기 위해 2017년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재당첨 관련 규제를 일부 강화한 데 이어 규제 수위를 대폭 높였다.

이와 함께 공급질서를 교란하거나 불법 전매가 적발된 이에 대해서는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10년간 청약이 금지된다.

경기도 과천 등 수도권 일부 인기 지역에서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으려 전세 아파트를 찾는 투기 수요가 몰린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1순위 자격이 되는 거주요건을 기존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미 과천시는 외지인들이 청약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일부 주민의 민원으로 경기도에 지식정보화타운의 1순위 거주 요건을 2∼3년으로 높여줄 것을 요청했다.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조달 계획에 대한 검증도 강화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매입하거나 비규제지역에서 6억원 이상 집을 살 때도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이 좀더 세분화되고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넘는 주택을 살 때는 신고서와 함께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등록 임대주택 혜택은 계속 축소한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과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으로 확대된다. 임대 사업자는 임대 혜택을 받는 대신 4년·8년의 의무 임대 기간을 지켜야 하며 임대료도 5% 이내의 인상률로 올려야 한다.

국토부는 일부 다주택자가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 자녀를 임대사업자로 등록시켜 편법 증여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미성년자는 등록을 제한한다. 또 법규 위반으로 등록이 말소된 사업자는 2년간 등록을 막을 방침이다.

다주택 임대 사업자가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갑질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행위가 명백한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취소하고 세제 혜택을 환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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