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적용
범행 주도한 20대 남성은 구속 기소돼
보험사기 피의자 차량이 대전 서구 괴정동 인근 도로에서 진로 변경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있다.(사진=대전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진로 변경하는 차량을 들이받는 등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7억
7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일당
64명이 송치됐다.
대전경찰청은 지난달
29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주도자 A(
24)씨를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일당
6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지난 8월까지 대전 서구 탄방동 일대 등을 돌아다니며 점선·실선에서 진로 변경하는 차량과 정차 후 출발하는 차량 등을 노려, 고의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약 7억
7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일당이 진로변경 차량과 도로주행 차량이 사고가 날 경우 진로변경 차량에 더 많은 과실이 있다는 점을 알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특히 A씨 등
10명은 ‘구미주파’라는 신흥조직을 만들어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보험사기에 가담할 후배들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대부분 범행에서 렌터카로
4~6명이 탑승,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고 한 번에 합의금과 차량 수리비 등을 합쳐 최대
15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내기도 했다.
A씨 등
10명은 범행을 저지른 뒤 받은 보험금을 후배들보다 많이 챙겼으며 뜯어낸 돈은 생활비나 유흥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고를 낸 뒤 분실된 신분증 사진 파일을 제시하거나 과거 A씨가 렌터카 사업을 하며 촬영한 신분증을 제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도용한 1명의 신분증을
15차례에 걸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갑자기 속도를 높여 피해자 차량을 향해 진행하거나 사고 후 동승자가 무관심하며 전문가처럼 사고를 처리할 경우 보험사기를 의심,
112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무고한 시민 피해를 막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며 가해자의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후방 블랙박스 등 영상 자료를 갖고 있어야 보험사기를 입증할 수 있다”라며 “보험사기를 당해 가해자가 처벌됐을 경우 벌점 및 보험사 할증이 원래대로 복구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