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허위로 처방받아 투약하거나 되판 이들이 무더기 적발된 가운데, 처방 이력 등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은 의사도 함께 입건됐다.
8일 대전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
27)를 구속 입건하고 다른
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펜타닐을 처방해준 대전 지역 의사 B씨(
68) 등 9명에 대해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 등
26명은
2018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아프지 않은데도 허위로 통증을 호소하며 대전에 있는 의사 9명으로부터
1250회에 걸쳐 펜타닐 성분의 마약성 진통제 패치 총 1만
70개를 처방받아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펜타닐은 합성 마약으로 수술 후 환자나 암 환자의 통증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 진통제다.
이들 대부분은
20대로 래퍼 등 음악 분야에서 활동하는 젊은층과 대학생도 포함됐으며 서로 대여섯 명씩 지인 사이로 서로에게 마약성 진통제를 전파한 것으로 조사됐다.
| (사진=이미지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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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병원을 찾아 “전에 수술을 받았는데 몸이 아프다”는 거짓말로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많은 양을 확보하기 위해 지인의 인적사항을 빌리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처방받기까지 했다.
또 이들 중 일부는 의사에게 과거에 구한 펜타닐 처방전을 보여주며 처방 이력이 있고 해당 약이 효과가 좋았다는 이유로 처방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펜타닐을 몸에 붙이거나 가열시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했다.
또한 B씨 등 9명은 진단서, 수술 병력, 마약 성분 진통제 처방 이력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간단한 문진 만으로 이들에게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처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젊은 애들이 불쌍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검거된 투약자들의 재범 방지를 위해 투약자 및 가족에게 치료를 권유했고 이 중 6명은 전문병원에서 입원·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의사가 과거 환자에 대한 처방 내역을 볼 수 있으나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어 이러한 범죄를 막기 위해 의무화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