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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따라 들어오다 도망친 30대男, 주거침입미수 '무죄' 이유는?

Sadthingnothing 0 394 0 0




지난해 2월17일 밤 10시. 서울 중구에 사는 여성 A씨가 집에 들어가려고 빌라 1층 공용현관 비밀번호를 눌렀다. 그때 근처 길가에 서 있던 남성이 갑자기 A씨를 따라 건물로 들어왔다. 놀란 A씨가 소리쳤고, 남성은 곧바로 현장에서 도망쳤다.

A씨를 놀라게 한 남성 B씨(36)는 곧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A씨의 빌라와 거리가 상당히 먼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다. 검찰은 그를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현행 형법 제319조 1항은 '타인의 주거 및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있다. 같은 법 제322조에 따르면 주거침입 '미수범'도 형사처벌 대상이며, 미수범 감경은 재판부 재량이다.

법정에서 B씨 측은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A씨의 빌라를 자신이 사는 건물로 착각했을 뿐이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1심은 "B씨에게 범행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집으로 착각하고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가려 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주거침입의 고의로 타인의 주거지에 들어가려고 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실제로 CCTV 증거에 따르면, B씨는 사건 당시 약 1시간가량 고개를 숙인 채 비틀거리며 걷고, 바닥에 크게 넘어지기도 했다. 자신이 사는 아파트 앞에 주차된 화물차에 혼자 부딪히기도 했다. B씨에게 목격된 후에도 서둘러 현장을 벗어나려는 행동을 보이지 않은 점, B씨가 당초부터 A씨의 뒤를 따라오다가 빌라에 접근한 것은 아닌 점, 당시 빌라 주차공간 바로 옆에서 다른 남성이 흡연 중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범죄를 결의하기 쉬운 상태가 아니었던 점 등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 2심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8-3부(재판장 장윤선 부장판사)도 최근 1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사가 상고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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