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상 문제 없지만 ‘골든타임’ 놓쳐, 6명 실종… 수중수색 중단 해상수색만동해해양경찰이 독도 북동방 약 168km해상에서 해경대원이 전복된 선박에서 망치로 타격을 하면서 생존자를 수색하고 있다. 동해해양경찰청 제공일본 해상보안청 함정이 독도 인근 해상에서 전복된 우리 어선을 발견하고도 해양경찰청에 늦게 통보한 것은 상부 기관 보고 때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20일 오전
11시
18분 경북 울릉군 독도 북동쪽
168km 한일 공동수역에서 선원 9명을 태운
72t급 홍게잡이 어선 ‘제
11일진호’가 전복된 채 발견됐다. 인근을 지나던 H상선이 사고 선박과 대피용 구명보트인 ‘구명벌’을 발견하고
12분 뒤 상선공통망(
VHF 16번)을 통해 해상보안청에 신고했다.
사고 해역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던 일본 함정이 신고 접수 1시간여 뒤인 낮
12시
36분 사고 어선에 접근했다. 주변을 수색한 지
26분 만에 주황색 구명벌을 발견했고 다시
43분이 지난 오후 1시
45분 구명벌에 적힌 한글(일진호·후포)을 확인했다. 사고 해역에 도착하고 우리 어선임을 확인하는 데만 1시간 넘게 걸린 셈이다. 동해해경 상황실에 사고 내용을 통보한 시간은 이때부터
39분이 지난 오후 2시
24분이었다.
‘늑장 통보’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자 해경은 이날 해상보안청에 관련 내용을 질의했다. 해상보안청은 “(사고 해역으로 간 함정이) 정확한 현장을 확인하고 상부기관인 8관구에 보고한 뒤 통보했다”고 해경에 알려왔다. 인명구조를 위한 골든타임에 내부 보고하는 데
40분 가까운 시간을 보낸 것이다. 해경도 “국제 수색구조 협력 체계에 따른 조치로 절차상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두 나라 간 유기적인 구조 시스템이 아쉬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경의 한 관계자는 “사고를 도우러 온 것은 감사할 일”이라면서도 “긴급한 상황이었던 만큼 보고보다는 연락이 먼저였다”고 말했다. 한 실종자 가족은 “일본 측의 빠른 신고로 해경이 좀 더 일찍 사고 해역에 갔다면 생존 가능성이 더 높았을 것”이라며 아쉬워했다.
21일 오전 7시
21분 사고 어선에서
4km 떨어진 해상에서 중국 선원 2명이 구조됐다. 당시 부표를 잡고 있었는데 다른 선원 3명도 이들과 함께 있다가 실종됐다. 선장 박모 씨는 조타실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나머지 6명은 아직 실종 상태다.
해경은
22일 오전 제
11일진호가 완전히 침몰하자 사흘 만에 수중 수색을 중단하고 해상 수색만 하고 있다. 해경과 함께 사고 해역에서 수색을 하던 일본 함정은 이날 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