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12일 김태현 1심 선고기일
사형 구형에 재판부 판단 주목
김 "우발적 범행" 강하게 주장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노원 세모녀 살인사건 피의자 김태현이 지난 4월9일 오전 서울 도봉구 도봉경찰서에서 검찰 송치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4.09. dahora83@newsis.com[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의 선
고 기일이 오는 12일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이 지난 재판에서 김태현에게 사형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도 검찰과 같은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오는 12일 김태현의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침해·경범죄처벌법위반죄 등 5개 혐의에 대한 판결을 선
고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김태현에게 사형을 선
고해 달라
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김태현이) 세 명을 살해하
고 범행 과정에서 다른 범죄를 함께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피
고인에 대해 극형 외에는 다른 형을
고려할 여지가 없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구형 후 김태현은 최후 진술에서 손을 떨며 "저의 끔찍한 만행으로 빛을 보지 못하는
고인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다.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고 말했다.
하지만 김태현은 그간 재판들에서 자신이 스토킹을 한 것으로 알려진 큰 딸 A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
고 주장해왔다.
지난달 6일 열린 4차 공판 기일에서 "제 손에는 흉기가 들려져 있었
고, 흉기로 먼저 제압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쉽게 행동하지 못할 것이라
고 생각했다"며 "처음 (집에) 들어갔을 때 오로지 위협해서 제압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지 죽여야겠다는 생각 못 해봤다"
고 말했다.
결심 공판에서는 둘째 딸 살해 계획이 없었으나 피해자가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 저항해 우발적으로 살해했다
고 했다.
재판부가 이 같은 김태현의 주장을 받아들일지 여부가 최종 판결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태현은 지난 3월25일 밤 9시8분께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에서는 숨진 채 발견된 세 모녀를 목 등 급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도구로 사용할 흉기 등을 훔친 뒤 피해자들 집을 찾아 귀가하는 어머니와 둘째 딸을 시작으로 자신이 스토킹한 것으로 알려진 큰 딸까지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현은 범행 직후엔 큰딸 휴대전화에서 자신과 주
고받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 내용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도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 4월27일 김태현을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