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협박하고 차량으로 보복 고의사고 낸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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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협박하고 차량으로 보복 고의사고 낸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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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50대, 이웃에 흉기위협·보복 고의사고
재판부 "여러차례 협박하고 차량으로 보복 폭행···죄질 좋지 않아" 징역 1년 6개월
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서울경제]

‘조용히 해달라’는 이웃을 위협하고, 경찰에 고소하자 고의로 차량을 들이받아 보복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020년 5월 경운기로 밭을 갈던 A씨는 이웃주민 B씨가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한데 화가 나 둔기로 위협했다. 같은 해 8월엔 농막에서 지인과 식사를 하고 있던 B씨에게 욕을 하고 흉기로 위협했다.

이에 B씨기 A씨를 고소하자, A씨는 자신의 차량을 몰고 B씨가 탄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기도 했다. 이 사고로 B씨와 B씨 아내가 각각 전치 3주와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이웃주민에게 여러차례 협박 범행을 저지르고, 차량으로 보복 폭행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우울증으로 통제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범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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