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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뇌물수수 혐의 집행유예 2년 선고…징계위에 회부제주대학교 전경 /사진=fnDB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대학교는 최근 사기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모(46) 교수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제주지방법원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는 지난 13일 제주대 조교수 김모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벌금 300만원·추징금 6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6년 2월 학과 학생들이 창업동아리 디자인 발표회에서 입상, 상금 120만원을 받자 그 중 60만원을 요구해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5년 11월 학교에 허위로 청구해 타낸 연구재료비 220만원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도 있다.

제주대는 판결 직후 총장 의결로 김 교수를 징계위원회를 회부했다.

국립대 교수는 금고형 이상의 판결을 받게 되면 자동 파면 또는 해임 면직된다.

제주대는 항소여부와 관계없이 추가 징계를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제주대는 징계위원회 위원들이 소집 일정을 조율하고 있어 곧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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