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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미지. 매일신문DB

2일 대구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가 마스크를 구입하러 지역 우체국에 들렀다 경찰에 의해 보건당국에 넘겨졌다.

이 현장에 취재를 위해 들러 확진자와 접촉한 한 방송사 취재진은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 격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40분쯤 대구 중구 포정동 소재 대구우체국 마스크 구입 현장을 취재 중이던 한 방송사 취재진이 자신을 코로나19 확진자라고 밝힌 53세 남성과 마주쳤다.

이 남성은 "아침에 전화로 확진 통보를 받았다"며 "꼼짝 말고 있으라고 했지만 마스크는 사러 나와야 할 거 아니냐"고 취재진에게 말했다.

취재진은 이 남성에게 즉시 귀가할 것을 안내했으며, 경찰에 확진자가 자가 격리 지침을 어기고 밖에 나왔다는 사실을 알렸다.

이에 경찰은 해당 남성이 실제 코로나19 확진자임을 확인한 후 강제 격리했고, 이어 소방당국이 이날 오후 4시를 조금 넘겨 구급차로 이 남성을 '전국 1호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된 대구 동구 신서동 중앙교육연수원에 이송했다.

경찰은 이 남성이 먼저 치료를 받게 한 뒤 관련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남성과 접촉한 취재진은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 격리에 들어간다고 이날 뉴스 보도를 통해 밝혔다.

자가격리 대상자가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황희진 기자 hhj@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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