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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 알게 된 판매상에게 필로폰 매수…투약까지,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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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필로폰 판매상에게 가상계좌로 대금을 지불한 후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한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윤성헌 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100만원을 추징한다고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일부터 14일까지 2차례에 걸쳐 가상계좌로 총 90만원 상당을 판매상에게 입금한 뒤,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온라인을 통해 검색해 알게 된 필로폰 판매상에게 마약을 구매한 뒤, 주차된 차량 안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누범기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공범을 제보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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