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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요양급여' 윤석열 장모, 보석석방…보증금 3억(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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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증금 3억원·서약서 등 보석조건 명시
지난 7월 1심서 징역 3년, 법정구속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9일 오후 법원의 보석 신청 허가로 경기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를 빠져나가고 있다. 2021.9.9/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법원의 보석허가로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박재영 김상철)는 9일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최씨의 보석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최씨는 법정구속 2개월 여만인 이날 수감 중이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재판부는 최씨의 보석청구를 허가하면서 증거를 인멸하지 않고 법원의 허가 없이 출국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보증금 3억원을 납입하도록 했다.

또 주거를 일정지역으로 제한하고 주거지를 변경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참고인이나 증인을 변론과 관련한 사항으로 접촉해선 안된다고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보석조건을 어길 시 보석을 취소하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동업자들과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20132015년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약 22930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지난 7월 1심에서 최씨는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최씨는 지난 8월13일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지난 8월26일 열린 보석심문에서 최씨 측 변호인은 최씨가 75세의 고령인 데다가 건강에도 문제가 있다며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으로 접견이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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