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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퇴직' 당한 병들어 피성년후견인 된 공무원…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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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9일 오후 피성년후견인 국가공무원 당연퇴직 사건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리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헌재에서는 질병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해져 피성년후견인이 된 공무원을 당연퇴직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69조 1호 등이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관한 공개변론이 열린다.

성년후견제도는 질병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된 성인에게 후견인을 지정해주는 제도다. 2021.9.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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