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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피해자' 실명 공개 커뮤니티 운영자에 징역 1년·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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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 실명 두 달 넘게 게시…죄질 나빠"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가 3월17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기자회견에서 피해자의 메시지를 낭독하고 있다. 2021.3.17/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실명을 공개한 박 전 시장 지지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자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손정연)은 9일 오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47·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강의 수강 명령도 내렸다.

손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버 밴드 메인화면과 블로그 등에 피해자의 실명을 두 달 넘게 게시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운영하던 네이버 밴드에 박 전 시장 성폭력 피해자의 성명과 인적사항 등이 포함된 해시태그를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재범 가능성이 있고 성폭력 2차 가해를 엄벌로 다스려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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