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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다고 아픈 아들 방치해 숨지게 한 부모, 2심도 실형·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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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22개월인 아픈 아들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모에게 2심도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고법 제1-2형사부(고법판사 조진구)는 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26)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아내 B(26)씨에게도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사로부터 상태가 심각하니 큰 병원으로 가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14일가량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게 유기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다만 사건 당시 A씨의 실직, B씨의 금융기관 채무, 두 자녀 양육 등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 아이 상태의 심각성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안일하게 생각한 나머지 범행에 이른 면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검사와 A씨의 양형부당 이유에 대해 모두 이유 없다고 봤다.

이들은 공모해 친부모로서 아동인 피해자 C(2)군을 보호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생후 22개월에 불과했던 C군이 지난해 5월2일 갑자기 걸음을 걷지 못하고 목조차 가누지 못하게 되는 등 건강 상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병원에 데려가 진료받게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같은해 5월13일에 방문한 소아과에서 '상태가 심각하니 빨리 큰 병원으로 가서 검사받아보라'는 말과 함께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중에 돈이 없다는 이유로 진료를 포기하고 그대로 방치했다. 이후 C군은 5월27일 홀로 엎드린 채 잠을 자다 다음 날인 28일 코입막힘 질식으로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B씨에게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을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음을 인지하고도 부모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26일간 유기한 점, 생후 22개월 된 피해자가 원인 불명의 사고로 갑자기 거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됐음에도 병원에 데려가는 등 적절한 조치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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