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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천국가자" 7살 아들 4차례 살해하려 한 무정한 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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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아동복지법 위반혐의 재판행법원.ⓒ데일리안 홍금표 기자[데일리안 = 김하나 기자] 7살짜리 아들을 수차례 살해하려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9일 살인미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28)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현재 A씨는 지난 5~7월까지 3달 간 제주시에 있는 자택에서 모두 4차례에 걸쳐 아들 B군(7)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부엌에서 흉기를 꺼내 B군을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거나 B군의 몸 위에 올라타 두 손으로 B군의 목 등을 힘껏 조르는 등 위협을 가했다.

A씨는 B군에게 "같이 천국 가자" 등의 발언까지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은 뒷걸음질치는 등 강하게 저항해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B군의 외할머니인 C씨가 지난 7월11일 B군의 구조 요청을 받고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하면서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A씨는 또 전 남편으로부터 50만원의 양육비를 받고 있었으나 그간 B군을 아침저녁으로 굶겨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B군은 C씨와 함께 지내고 있는 상태다.

A씨는 이날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의에 "네"라고 답하며 눈물을 흘렸다.

다만 A씨의 변호인은 "A씨의 심신장애 여부와 A씨의 심신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부분을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재판부에 공판 속행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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